정부출연기관인 국가핵융합연구소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과기부가 기관감사를 통해 노조간부인 기간제 직원 A씨를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종료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10일 공공연구노조 국가핵융합연구소지부는 “노조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고 계약만료 후 고용관계를 종료하라는 처분을 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며 “유영민 과기부 장관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11일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올해 4월25일 국가핵융합연구소에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 과기부는 연구소 노무업무 담당자 A씨가 노조 업무를 수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해 노조 업무 수행을 중지하거나 노무업무에서 배제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를 종료하라고 통보했다. 과기부는 공문에서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며 “A씨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노무업무 담당으로 재직하면서 노조에 가입하고 사측 대리인임에도 노측 교섭위원으로 불법적으로 활동하면서 임금교섭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18일 연구소에 입사해 노조에 가입했고 같은해 8월부터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했다.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지난해 7월 재계약을 체결해 근무했다.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자였다. 그런데 과기부 감사 결과 A씨는 이달 17일 계약이 만료되면 퇴사해야 한다.

이훈 공인노무사(노무법인 동인 대전지사)는 “A씨는 주임 직책으로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지 않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노조전임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노무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편법과 꼼수를 통해 정규직화를 지연하고 회피하는 사례가 많다”며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제대로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을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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