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이봉식)와 22개 지부가 9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노조 서울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단체교섭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한계를 넘어 공직사회 개혁·부정부패 척결·노동 3권 보장·노동조건 개선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공무원 노동계가 2008년 교섭 중단 이후 10년 만에 단체교섭을 재개하면서, 노조 19개 본부와 216개 지부도 지방자치단체별 단체교섭을 앞두고 있다. 서울본부 관계자는 "법외노조 시절 현안이 있을 때마다 다양한 통로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논의를 했다"며 "법내노조로 전환됐으니 서울시장과 구청장들에게 공식적인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폭력적 탄압에 의해 무단협 상태로 노조할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촛불혁명의 기세로 법내노조로 전환됐지만 공무원노조법 한계 때문에 실질적인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4조(비교섭 사항)에 따르면 정책결정,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권, 조직·정원 관리, 예산편성·집행, 기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도 안건으로 다룰 수 없다는 얘기다.

이봉식 본부장은 "공무원노조법상 한계를 극복해 기관의 정책·인사·정원·복지·고용형태 등 조합원의 실질적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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