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전교조 연가투쟁에는 머리가 희끗한 퇴직교사들도 참여했다. 퇴직교사들은 1989년 노조 출범 이후 98년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조가 합법화된 상황을 지켜봤다. 어렵사리 노조 합법화를 쟁취한 퇴직교사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매일노동뉴스>는 이날 노조 집회에 함께한 퇴직교사 중 한 명인 김귀식(84·사진) 전 위원장을 만났다. 김 전 위원장은 노조가 합법화되던 당시 노조 7대 위원장이었다. 당시 그는 합법화를 위해 한겨울 길거리에서 천막도 없이 단식을 했다.
-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알려진 대로 박근혜(전 대통령)가 전교조를 합법적으로 법외노조로 내쫓은 것이 아니다. 자기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리한 것이다. 그 자체가 폭력이고 불법이다. 그렇다면 촛불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당연히 원상으로 돌려야 한다. 그게 정상적인 태도다. 아직도 정부가 직권취소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
- 정부는 직권취소가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반응을 보면) 많이 답답하다. 아니, 답답한 정도가 아니다. 독재정권이 탄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었던 대통령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기에 분노의 마음이 든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당했을 때보다 나를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더 분노하게 되는 법이다.”
- 노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가 시급한 이유는.
“교육은 인물을 기르는 일이다. 정부가 남북·북미관계를 잘하고 경제를 잘한다고 해도 교육을 이렇게 탄압한다면 평화시대·통일시대를 이끌어 갈 만한 인재를 기를 수 없게 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다. 노조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노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는 첫 번째 순서가 돼야 한다.”
[연가투쟁 함께한 김귀식 전 전교조 위원장]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더 분노하는 법”
- 기자명 최나영
- 입력 2018.07.09 08:00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