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희망

지난 6일 전교조 연가투쟁에는 머리가 희끗한 퇴직교사들도 참여했다. 퇴직교사들은 1989년 노조 출범 이후 98년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조가 합법화된 상황을 지켜봤다. 어렵사리 노조 합법화를 쟁취한 퇴직교사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매일노동뉴스>는 이날 노조 집회에 함께한 퇴직교사 중 한 명인 김귀식(84·사진) 전 위원장을 만났다. 김 전 위원장은 노조가 합법화되던 당시 노조 7대 위원장이었다. 당시 그는 합법화를 위해 한겨울 길거리에서 천막도 없이 단식을 했다.

-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알려진 대로 박근혜(전 대통령)가 전교조를 합법적으로 법외노조로 내쫓은 것이 아니다. 자기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리한 것이다. 그 자체가 폭력이고 불법이다. 그렇다면 촛불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당연히 원상으로 돌려야 한다. 그게 정상적인 태도다. 아직도 정부가 직권취소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

- 정부는 직권취소가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반응을 보면) 많이 답답하다. 아니, 답답한 정도가 아니다. 독재정권이 탄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었던 대통령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기에 분노의 마음이 든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당했을 때보다 나를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더 분노하게 되는 법이다.”

- 노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가 시급한 이유는.

“교육은 인물을 기르는 일이다. 정부가 남북·북미관계를 잘하고 경제를 잘한다고 해도 교육을 이렇게 탄압한다면 평화시대·통일시대를 이끌어 갈 만한 인재를 기를 수 없게 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다. 노조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노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는 첫 번째 순서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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