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로 확정되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주요 보직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지침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올해 3월 발표한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대책’에 따라 내부 제도를 정비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정비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중징계, 2차 피해예방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신고·조사 단계부터 가해자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피해자와 분리한다. 가해자로 확정되면 성과급과 주요 보직을 받지 못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퇴직시까지 동일업무·동일공간에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전산시스템도 완료했다. 서울시는 피해자뿐 아니라 3자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내부 온라인 신고게시판을 5월부터 운영 중이다.

2차 가해자 징계조치 근거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2차 피해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2차 가해자를 1차 가해자에 준해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등 초기 대응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자 관리책임을 명확히 했다.

피해자 지원도 강화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0명으로 전담 인력풀을 꾸려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하반기부터는 변호사 선임 같은 소송비용도 지원한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민간위탁기관·용역계약업체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민간위탁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서울시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민간위탁기관과 용역계약업체는 “성희롱·성폭력을 허용하지 않고 사건발생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2차 피해를 방지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출연기관은 2019년부터 성희롱·성폭력 방지 노력을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서울시는 이 밖에 일반 시민을 위한 ‘서울 위드유(#WithU)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에게 교육과 법률상담, 변호사 선임비용, 의료비를 지원한다. 민간협력기관을 선정해 8월부터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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