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과제인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당연가입 방식으로 추진한다.

5일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 개선 TF’가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에 당연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제도 도입방안을 논의 중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다. 논의 초기에는 원하는 예술인에 한해 가입하는 임의가입 방식이 유력했다. 그런데 임의가입으로 제도를 시행하면 사회보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연가입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줘야 한다. 올해 3월 5만명 이상이 증명을 받았다. 근로계약을 맺은 예술인,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문화예술용역계약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예술인이 당연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순수하게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가는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역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꾸린 팀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 대한 보험적용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계약 당사자가 사용자가 되면서 피보험자 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험료 지원방안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을 논의한 뒤 2019년 안에 예술인 고용보험을 도입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책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우석 서울시립대 교수(도시사회학)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동부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가 사업주 역할을 성실히 체계적으로 수행해 민간부문 사업주를 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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