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해 출산전후휴가급여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핵심과제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 간담회에서 제시한 패러다임 전환 기조를 반영했고, 아이·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5만명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커피숍 사장을 비롯한 자영업자와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90일간 월 50만원씩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준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충족해야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만 8세 이하 육아기 아동을 둔 부모는 1년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임금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육아기 부모 노동시간단축은 하루 2시간씩부터 가능하고,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썼다면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 육아기 부모는 하루 1시간씩부터 육아휴직과 합산해 최대 2년간 노동시간단축을 하고, 하루 1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아내가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한 뒤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때 지원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지원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남성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이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이 악화된 결과이기 때문에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려워 우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과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 조성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