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정부가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공기관·금융기관 47곳을 대상으로 7~8월 두 달간 집중 근로감독을 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여성 태스크포스(TF)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에서 이달 1~7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이런 내용의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했다.

일자리위는 “최근 공공기관·금융기관이 성차별 채용사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정부의 적극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여성TF와 관계부처가 함께 세부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9월 모니터링 거쳐 추가 근로감독 
하반기 채용 성차별 구제 원스톱 체계 구축

고용노동부는 7~8월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공기관 29곳과 금융기관 18곳 등 47곳을 상대로 근로감독에 들어간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91곳과 금융기관 40곳을 실태조사했는데, 응시자 대비 최종 합격자 성비 격차가 현격한 47곳이 집중 근로감독 대상이 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7조(모집과 채용)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시자 대비 최종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이 감소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채용 과정 성차별이 적발되면 현장지도를 하고 비위·법 위반 정도가 크면 수사할 방침이다. 남녀고용평등법 37조(벌칙)에 따르면 법 위반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특히 사업주가 고의·반복적으로 여성채용을 배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 국회에는 비슷한 내용으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집중 근로감독에 이어 9월에는 기획재정부·노동부·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채용성비를 모니터링해서 근로감독과 인사·감사 연계를 추진한다. 신규채용자 성비공개 정보(알리오·클린아이)를 모니터링한 뒤 성차별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근로감독한다. 아울러 성차별 해소를 포함한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인사·감사 계획을 수립한다. 채용 과정 성차별 제재와 권리구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익명신고를 비롯한 채용 성차별 신고·조사·구제 원스톱 체계를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사전예방 주력하고 채용 기록관리 추진
성평등 채용 가이드라인 만들어 민간 확산

성차별 사전예방에도 힘을 쏟는다. 기재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 채용 프로세스 관리 표준 매뉴얼’을 도입한다. 정부는 매뉴얼에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채용 과정상 성차별과 특혜채용을 금지한다.

기재부·행안부·노동부는 면접단계에서 성차별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기록을 관리하기로 했다. 면접단계에서는 성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만큼 성차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면접관을 사전에 교육하고 응시자 성비를 기록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성차별적 관행·문화 개선과 공정채용 토대 마련을 위해 하반기에 ‘성평등 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민간에 확산한다. 성차별적 질문을 차단하고 직무능력 중심 면접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는다.

장지연 여성TF 위원장은 “채용 과정 성차별 근절을 위한 대책이 이전과 다른 점은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라며 “성평등 채용을 위해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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