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7~9월 공공분야 갑질범죄를 특별단속한다. 상습·반복 갑질에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대 갑질행위 징계기준을 상향하고 보직·직무 배제 같은 인사조치를 한다.

정부는 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지도·감독처럼 재량권이 많은 분야에서 부당한 업무처리나 편의제공을 요구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공공분야 갑질유형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구체적인 갑질 판단기준과 유형별 사례, 신고·처리 절차, 피해자 행동요령이 담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민신문고에서 운영하는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를 상담까지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로 운영하고, 기관별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신설한다.

갑질 가해자는 처벌과 제재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매년 중점 단속기간을 설정해 인허가·관급입찰 비리, 금품·향응수수, 직권남용 등 권력형 비리, 공공사업 일감 몰아주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여부를 들여다본다. 올해 특별단속은 이달부터 9월까지 이어진다. 신고·제보에서 범죄 소지가 있으면 수사를 의뢰한다. 수사 의뢰 대상은 금품·향응수수·채용비리·성폭력 같은 중대 갑질범죄나 폭행·협박·모욕·성희롱 등이 반복·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갑질로 인해 사망·자살·신체장애 같은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법무부는 중대 갑질범죄에 대해서는 구속·구형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가해자 징계 수위를 높이고, 보직이나 직무에서 배제한다.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흘하게 하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한다.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부패행위 신고자 비밀보장과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을 갑질신고자에게도 적용한다.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와 복직소송을 지원한다. 정부는 민간업체 갑질을 막기 위해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불공정거래 관행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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