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공공노조
충남 예산군이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기간제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는 대신 위탁 전환을 추진해 논란이다.

충남공공노조는 4일 오전 예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군은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은커녕 위탁 노동자로 전환하려 한다”며 “예산군은 민간위탁 방침을 철회하고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센터 기간제 노동자 9명은 정부의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일환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같은 업무를 한다.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대부분 4년 이상 업무를 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이라 기간제로 계속 일을 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이 업무가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상시·지속업무라는 이유다.

하지만 예산군은 반대로 대응했다. 업무를 아예 민간에 위탁하는 방향을 잡은 것이다. 올해 1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대신 같은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한 군의원 간담회’를 열었다. 군의회는 올해 3월 동의안을 가결했다. 예산군은 지난 2일 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냈다.

예산군 관계자는 “센터를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에 위탁해 운영했던 경험이 있다”며 “사업체계를 어느 정도 갖췄으니 다시 위탁운영을 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직접 운영하면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없거나 기업체 후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자치단체보다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다방면으로 사업을 펼쳐야 대상자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위탁운영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민간위탁에 따른 한계·행정력 낭비 같은 문제를 인정해 직영으로 전환한 것 아니냐”며 “후원금을 받는 수준도 미미해 예산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센터 노동자들은 가이드라인에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명시된 상시·지속업무 종사자”라며 “예산군은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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