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하면 2년간 최대 연 2천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규모는 연 1천팀으로 확대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정부는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내놓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사회적경제를 주도할 인재를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 일자리 창출과 소득양극화 해소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 취업과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유능한 인재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팀 선발규모를 한 해 500팀에서 1천팀으로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청년이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하면 초기 2년간 청년 1인당 연 2천400만원의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한다. 청년뿐만 아니라 전문성 있는 신중년들의 사회적경제 진출도 확대한다. 한국폴리텍대학을 통해 사회적경제 교육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권역별 중간지원기관을 연계해 훈련·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리더 육성을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지정해 연구개발과 학부개설 비용을 지원한다. 2022년까지 20개 대학에서 전공자 500여명을 육성한다.

초·중·고등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도록 사회교과 등에서 보조교재로 활용하거나 사회적경제 관련 과목을 선택과목 등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차기 교육과정 개정시 필수과목인 사회·도덕·통합사회 등에 사회적경제·사회적가치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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