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하면 엄중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간부문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증원한다. 교육부문에서는 대학내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여성가족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미투) 방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1월 말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 이후 미투(Me Too, 나도 피해자) 운동이 확산한 뒤 정부가 추진한 각 분야 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관리자가 고의로 은폐·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의무 소홀 등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한다. 올해 하반기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양정기준은 직권남용과 부작위·직무태만 비위에 관한 양정기준에 준하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남녀고용평등 전담근로감독관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증원되는 근로감독관 452명은 내년 상반기 중 배치하고, 남녀고용평등 전담근로감독관은 올해 47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정부는 또 대학내 성폭력 담당기구(상담센터) 설치·운영 의무화를 추진하고, 문화예술 분야 후속 신고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전문 상담인력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광장의 수많은 촛불에서부터 최근 미투운동의 외침까지 국민은 나라다운 나라·공정한 나라·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많은데 또다시 보완대책이 발표된다는 것은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에서 의미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기념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과 절차 등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안 등 법률안 2건·대통령령안 12건·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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