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 금융소득 과세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종합부동산세 단계적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임대소득 세제혜택 폐지·축소가 핵심 내용이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특위 회의실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특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재정개혁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과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계층·소득종류 간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2008년 제도개편 뒤 납세인원과 종부세액이 급감하는 등 과세형평성이 약화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특위는 종부세 권고안 영향을 받는 인원은 34만6천명이고 예상 세수증가 효과는 1조1천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시가 10억~30억원 기준으로 1주택자 세부담은 0~15.2%, 다주택자는 6.3~22.1%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위는 조세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라고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과세대상자는 기존 신고인원 9만여명(2천만원 이상자)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난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천만~2천만원 구간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특위는 주택 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하거나 일몰을 종료하고,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는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을 축소·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반영한다.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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