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특위 회의실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특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재정개혁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과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계층·소득종류 간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2008년 제도개편 뒤 납세인원과 종부세액이 급감하는 등 과세형평성이 약화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특위는 종부세 권고안 영향을 받는 인원은 34만6천명이고 예상 세수증가 효과는 1조1천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시가 10억~30억원 기준으로 1주택자 세부담은 0~15.2%, 다주택자는 6.3~22.1%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위는 조세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라고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과세대상자는 기존 신고인원 9만여명(2천만원 이상자)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난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천만~2천만원 구간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특위는 주택 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하거나 일몰을 종료하고,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는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을 축소·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반영한다.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