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요구안을 5일 제출한다.

최저임금위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이성경 사무총장을 포함해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4명과 한국노총이 추천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가 참석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은 불참했다.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 5월29일 사퇴를 선언한 지 37일 만에 복귀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논의한 결과 종전처럼 시급 단위로 결정하되, 월(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환산액도 함께 고시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이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 조정을 요구했다. 이성경 사무총장은 “상여금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조건에서 대통령과 국민이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원의 기준은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입범위가 확대되기 전과 후의 최저임금 1만원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목표치를 더 놓게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 구분 적용을 제안했다.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얘기다.

최저임금위는 4일과 5일 회의에서 노사 양측 의견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5일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10일 회의에서는 사용자측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 구분에 대해 결론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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