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가 유·무선 네트워크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수탁사(협력사) 직원 1천800여명을 직접고용한다. 직접고용 시점은 9월1일로 정했다. 고용노동부가 LG유플러스와 수탁사 간 불법파견 혐의를 포착하고 근로감독에 들어가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진전된 결정”이라면서도 “불법파견 혐의가 있는 부분만 고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는 수탁사(직원 1천800여명)와 홈서비스센터(직원 2천300여명)에 네트워크 시설 유지·관리와 가정용인터넷 설치·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이들 협력회사 직원들을 원청이 직접 지휘·감독하고 있다는 의심을 샀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 근로감독, 직접고용에 영향

3일 통신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7월1일 재직자 기준 28개 수탁사에 근무하는 직원 1천800여명을 9월1일부터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 LG유플러스는 “5G 시대 서비스 경쟁력의 근간인 네트워크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 네트워크 수탁사 구성원을 직접고용한다”며 “수탁사 직원을 직접채용해 고객 접점에 있는 네트워크 현장의 인적 경쟁력과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LG유플러스의 이번 결정은 노동부 근로감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노동부는 올해 4월9일부터 2주간 수탁사 29곳 중 6곳, 홈서비스센터 72곳 중 12곳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했다. 노동부는 실태조사 결과 수탁사에는 불법파견 요소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7일부터 근로감독을 시작했다.

근로감독은 마무리 단계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4일 끝내고 이달 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매일노동뉴스>에 “실태조사를 할 때도 불법파견 요소가 많았는데 근로감독 결과와 별 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LG(유플러스)쪽에도 근로감독관이 한두 번 들어갔으니, 아마 결론을 예측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LG유플러스가 홈서비스센터 노동자 2천300여명을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근로감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접고용했다는 증거다. 노동부는 실태조사 뒤 홈서비스센터의 경우 불법파견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하고 희망연대노조가 진정하면 근로감독을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동부 근로감독 여부에 따라 노동자 운명이 갈린 셈이다.

LG유플러스로서는 어차피 노동부가 불법이 분명한 수탁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할 테니 먼저 생색을 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노조는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노동부가 불법으로 지적할 문제만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올해 5월 ‘(노동부 조사 결과) 불법파견이면 직접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8월 말까지 처우 관련 노사 협상 마무리

노조는 “중간착취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해 온 당사자라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LG유플러스 발표에는 고백도 사과도 책임도 없다”며 “고객을 직접 만나며 일하는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을 실적압박과 위험에 내몰지 말고 지금 당장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

수탁사 직접고용 협상은 이제 시작이다. 노사는 처우를 비롯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접고용 이전에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직접고용된 뒤에도 제반 사항을 교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수탁사들의 저항도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 사례와 달리 LG유플러스는 노동부에서 불법파견 판단을 받을 소지가 높다”며 “LG유플러스 수탁사도 반발할 수는 있겠지만 힘을 많이 쓰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다수 수탁사 계약종료 시점은 올해 말이다. LG유플러스는 일부 6월 말 계약종료가 예정됐던 수탁사와는 8월 말까지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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