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굴삭기·덤프트럭·지게차 같은 건설기계 1인 사업주 11만명가량이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석면·벤젠·도장작업에 따른 직업성암 산재인정 기준도 확대·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7개 종류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27개 건설기계 사업주 11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볼 전망이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레미콘기사·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대리운전기사는 산재보험에 당연가입한다. 건설기계 노동자 중에서는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레미콘 1개 직종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임의가입 대상이었다.

노동부는 건설기계 노동자의 산재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고 산재보험에 당연가입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시 재해조사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전속성 판단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개정해 직업성암 산재인정 기준을 확대했다. 직업성암과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과 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석면은 폐암·후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기준을 세분화했고, 벤젠은 기존 1피피엠에서 0.5피피엠으로 산재인정 노출기준을 낮췄다. 기존 스프레이 도장업무를 하다 암에 걸렸을 때만 산재를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스프레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작업까지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시기가 2021년 7월1일로 유예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노동시간단축을 조기 시행할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10% 인하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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