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하거나 실직해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3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일부터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다"고 2일 밝혔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직 후 최대 3년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실직으로 인해 보험료가 오르는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 사업장 여러 곳의 근무기간을 통산해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했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공단은 "1일 이후 퇴직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임의계속가입 적용을 받으려면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받은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2개월 안에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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