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채용비리 연루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재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KB국민은행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자 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2일 "윤 회장 진술에만 의존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검찰 결정에 불복해 오늘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국 6개 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각 은행 인사책임자 12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반면 윤종규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무혐의 처리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윤 회장 종손녀가 국민은행에 채용되고 김 회장이 추천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사가 합격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는데도 합격했다"며 "채용비리에 직접 개입한 의혹이 있는데도 검찰이 두 지주회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항고장에서 "국민은행 채용비리가 전사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윤 회장이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도저히 여길 수 없다"며 "금융권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 간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인 범죄인데도 (검찰은) 범죄 몸통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해서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검찰에서 면죄부를 받은 또 한 명의 당사자인 김정태 회장은 아직 검찰의 처분통지가 도착하지 않아 항고 대상에서 빠졌다"며 "무혐의 처분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항고장을 접수하고 재수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은행 채용비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검찰에 재수사를 압박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과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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