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무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는데도 일을 시킨 어린이집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보육교사들에게 체불한 하루 1시간 임금지급도 촉구했다.

1일 노조 보육협의회에 따르면 가짜 휴게시간을 주고 공짜노동을 시켰다는 신고가 107건 접수됐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다. 보육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어린이집 107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노동부에 전달했다.

근기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보육교사들에게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기법 개정 전에도 서류상에는 하루 1시간 휴게시간이 있었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노조는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보다 쉬러 갈 수 없기 때문에 서류상에만 있고 실제 사용한 적이 없는 휴게시간”이라며 “가짜 휴게시간을 활용한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은 보육현장에 만연한 오래된 적폐”라고 밝혔다. 노조는 하루 1시간씩 받지 못한 3년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서진숙 노조 부위원장은 “노동부가 제대로 조사하면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실제 휴게시간을 주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보육교사 노동시간 실태를 인정하고 노동시간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가짜 휴게시간 문제는 보육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업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은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서비스업종 휴게시간 보장 관련 법률 쟁점과 가짜 휴게시간 근절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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