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전문업체 ㈜삼안 노동자들이 임금·단체교섭 결렬로 파업에 나선다.

건설기업노조 ㈜삼안지부는 1일 “2016년 시작한 단체교섭이 2년째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쟁의행위 찬반투표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86.5%가 파업에 찬성했다. 지부는 4일 파업출정식을 예고한 상태다.

삼안 노사는 2016년 11월부터 임단협을 시작했다. 양측은 임금인상·조합원 범위·인사원칙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2년째 임단협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단체협약상 부장까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데, 사측은 이를 차장까지 축소하라고 요구했다. "조합원 계열사 전적시 조합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인사원칙 삭제도 요구한다. 사측은 2016년과 2017년 임금을 동결하되 단협 수용시 기본급 1%에 상응하는 격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부는 “기존 부장급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불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노조를 해체하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삼안 임직원들은 워크아웃에 돌입한 2011년부터 임금동결과 반납을 하며 회사를 지켜 내고자 했다”며 “사실상 9년 이상 임금이 동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합원 가입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삼안은 지난해 11월 이사대우 직급인 구태신씨가 지부장에 당선하자 “단체협약상 이사대우 이상 직위 노동자는 조합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지부와의 교섭을 거부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올해 5월 “단협으로 노조 가입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화시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자의 노동 3권 중 하나인 노조가입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4일 파업출정식에서 노사관계 회복을 위한 투쟁을 선언하고 제약 없는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산별노조 투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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