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제작 비정규 노동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노조가 출범합니다.

- 방송계갑질119는 28일 “다음달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가 설립총회를 열고 출범한다”며 “방송제작 종사자들의 안전한 일터, 노동인권이 살아 있는 일터,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조를 만든다”고 밝혔는데요.

- 지부에는 독립PD·방송작가·드라마제작 스태프와 같은 비정규 방송제작 종사자라면 직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방송계갑질119는 “한 편의 방송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방송제작 종사자들의 피와 땀이 필수적이고 절대적임에도 방송제작 종사자들은 노동자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인권이 무시되는 현장을 노조의 힘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작은 승전보

-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이 합헌으로 결정났습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한 종류로 보지 않는 같은 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났네요. 대체복무로 병역의무를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28일 “입영소집에 불응하면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88조(입영의 기피 등) 1항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결정하되,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병역종류조항) 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는데요.

- 병무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1천790명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도 966명이라네요. 헌법재판소는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을 개정하라고 밝혔는데요. 일부 재판관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 전이라도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추가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 군복무를 강요하는 병역법이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2001년인데요. 불교신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오태양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면서입니다. 오씨를 비롯해 수많은 이들이 군복무 대신 처벌을 감내하며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위해 싸워왔는데요. 이들의 오랜 싸움이 결실을 냈습니다.

“왜 트랜스젠더의 삶을 들여다봐야 하죠?”

- 최근 ‘트랜스젠더 종합연구서’라 할 수 있는 책 <오롯한 당신-트랜스젠더, 차별과 건강>이 출간돼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김승섭 고려대 보건과학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국내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실태, 건강상태와 보건의료 환경을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로 분석한 책이죠.

- 북토크가 다음달 3일 오후 7시 서울 마포중앙도서관 6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김승섭 교수 등 저자와 함께 성소수자인 트랜스젠더의 건강과 삶을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하네요.

- 김승섭 연구팀은 지난 5년간 트랜스젠더의 차별과 건강이란 낯선 주제를 연구했는데요. 책에선 트랜드젠더들이 가족은 물론 학교와 직장에서 어떻게 배제되고 차별받고 억압받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보여 줍니다.

- 누군가는 “왜 트랜스젠더의 삶과 차별과 건강을 들여다봐야 하냐”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북토크에서 이에 대한 저자의 답변을 들어 보시죠.

- 김승섭 교수는 지난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세월호 참사 생존학생, 반도체 노동자, 성소수자를 통해 혐오와 차별·고용불안·재난과 같은 사회적 상처가 사람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연구해 묶은 책 <아픔이 길이 되려면>을 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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