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제 도입과 교대제 개선을 요구하다 지난 2005년 해고된 김규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위원장이 13년 만에 복직한다.

노조는 28일 “6대 집행부를 이끈 김규찬 전 위원장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해고를 당했다”며 “공사측과 과거 노조활동으로 중징계를 받은 조합원의 복직·복권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당시 김 전 위원장이 사장실 농성과 사장 자택 앞 시위, 사장 퇴진운동으로 17차례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징계했다. 김 전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간부 3명을 해임하고 3명은 감봉처분을 내렸다. 김 전 위원장과 함께 해임된 간부 2명은 2006년 노사합의로 복직했다.

지난 4월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과 장기호 노조 위원장은 정일영 공사 사장과 면담을 갖고 노조활동으로 희생된 전임 간부들의 복직과 복권을 요청했다. 이후 논의를 통해 복직 날짜를 다음달 1일로 결정했다.

장기호 위원장은 “노조 선배들의 투쟁 덕분에 모든 조합원이 근속승진의 혜택을 누리고, 다른 기관보다 10년 빠르게 4조3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합의로 노조활동을 하다가 희생된 조합원은 끝까지 구제한다는 원칙을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김규찬 전 위원장은 “정년까지 근무기간이 4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공사 직원으로 명예롭게 퇴직할 기회가 주어져 기쁘다”며 “정일영 사장과 노조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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