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박용만 회장을 포함해 대한상의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 원내대표는 “현재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7일에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적어도 6개월로 확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사가 서면합의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 동안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주 40시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넘게 일할 수 있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단위기간에 연장근로를 해도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올해 3월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3조(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준비행위)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2년 12월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된 특별연장근로 시행이 2023년부터 중단되는 점을 고려했다.

아직 4년 넘게 남았는데도 여당이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재촉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집권여당이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착시킬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제도효과를 반감시킬 생각만 하고 있다”며 “무제한 장시간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노동시간 특례업종 전면 폐지, 엄격한 노동시간 관리감독과 위반 사업주 처벌에 주력하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천700시간대로 떨어졌을 때 논의할 내용이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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