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활동으로 2천명 넘는 교사가 해직됐고, 이들 대부분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조는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80년대 교육 민주화운동과 과거청산’ 토론회를 열었다. 노조에는 교사 2천여명이 80년대 해직됐다. 1989년 노조결성 관련 해직교사 1천527명을 비롯해 89년 전후 사립학교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200여명이 해직됐고,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교사가 200여명이다. 대부분 해직교사는 2000년에 제정·시행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이영재 한양대 겸임교수는 명예회복과 관련해 “폭도·빨갱이 오명 벗기와 같은 소극적 차원의 명예회복부터 차단됐고, 법적·정치적·사회적·역사적 명예회복 측면에서는 학계나 시민사회가 평가할 내용이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이영재 교수는 민주화보상법 제정 당시부터 이런 한계가 예견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법은 명예회복 조치의 실효성을 구비하지 못한 채 제정됐는데 이후 개정안에도 해직자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와 명예회복 조치를 맞바꾸고, 실효성 있는 명예회복과 생활지원금 지급을 다시 맞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화보상법상 지원금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적법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빈곤층을 구제한다는 차원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임영순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노조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법외노조 철회와 해고자 원직복직, 노조활동 관련 각종 소송 취하와 징계 철회가 필요하다”며 “사법농단에 의한 피해를 원상회복하고 국가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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