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민지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고용노동부 장관과 전교조 위원장이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하는 사진이 보도된 지 하루 만인 지난 20일 청와대 대변인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교조 해고자 문제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거나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해결할 문제지 노동부가 법외노조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었다.

많은 정치적 고려 속에 이뤄진 브리핑이었겠으나, 대변인의 발언은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됐다. 하나는 전제의 문제로, 전교조 해고자 문제에 관해 어떠한 가처분 결정도 없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법리 문제다. 직권취소는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행정청이 사법부 판결을 기다려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결국 대변인의 발언은 박근혜 정부 때의 기본적 입장이었던 ‘전교조가 해직자를 배제한다면 법내노조로 인정해 줄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전교조 해고자 문제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고용노동부의 규약시정명령 대상이 됐던 해직자 9인에 관한 판결에서도,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이후 직권면직된 수많은 선생님들에 관한 판결에서도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

직권취소는 행정청이 스스로 자신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바로잡는 수단이 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부 스스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과 사법부에 의한 쟁송취소 사이에 어떠한 선후관계도 없다. 행정청은 언제든지 스스로 행한 위법·부당한 침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는 학계의 통설일 뿐 아니라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굳이 거창한 법리적 근거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어떠한 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그 행위를 풀 수 있음(結者解之)은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이다. 행정부가 법외노조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한다면 법원은 전교조가 제기한 취소소송을 각하하게 된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법외노조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했을까. 두 가지 고려가 있을 것이다. 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종래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좋지 않은 선례가 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지점, 그리고 사법농단 사태와 맞물려 정부가 사법부 판결에 개입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을지 우려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법원 판결 또는 법 개정을 기다리는 것은 현 상황 해결에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는 기존 정부 방침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이미 1996년과 1998년 스스로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 허용 방침을 시사했던 바 있다. 청와대 대변인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전교조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부가 정권의 입맛대로 판결을 내렸기에 문제가 된 것이다. 반면 처분의 직권취소는 행정청이 스스로 자신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되돌리려는 행정행위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적시했듯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나올 지 알 수 없다. 법률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소급효가 없다면 기존 법외노조통보가 그대로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 기존에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교원들이 구제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가장 명쾌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법외노조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어려운 법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것도 아니며, 사법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간명하게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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