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노동자들도 2020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3월 공포된 근기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현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15일의 공휴일을 포함해 선거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고 있다.

반면 단체협약에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규정하지 않은 민간기업 노동자들은 공휴일에 출근해 일하거나 무급으로 쉬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현장 준비기간을 고려해 근기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모별로 나눠 시행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적용한다.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공휴일 적용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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