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자재 위에서 노동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서울시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모든 공사현장에서는 화장실·식당·샤워실·휴게실·탈의실 같은 노동자 편의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사 설계단계부터 건설노동자 편의시설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방침을 수립하고, 신규발주 공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에는 “사업주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런데 설치범위나 비용 적용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설치·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에는 화장실과 식당·탈의실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이 있지만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두루뭉술한 규정 탓에 설치된 편의시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해 보니 132개 건설현장의 488개 편의시설 가운데 20.9%(102개)만 설계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할 마땅한 공간이 없어 콘크리트 바닥이나 자재 위에서 쉬는 경우도 많다”며 “일부 현장에서는 노동자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임의시설이라 관리 소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신규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설계·공사발주 전 사전검토 단계(계약심사·기술심의·일상감사)에서 설계 내역에 노동자 편의시설이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설치 현장은 시정조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편의시설 설치·비용산출 기준을 마련하고 설계업무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계반영 내용이나 관련법 교육을 할 것”이라며 “반기별로 하는 공사현장 안전점검 항목에 편의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새롭게 포함하고 평가를 통해 우수 건설현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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