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은 27일 “기혼자라는 이유로 임금 인상이나 승진 등에서 차별받았다”며 스미토모 생명보험 여성 사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9000만엔(약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언론은 “이번 재판이 기혼 여성에 대한 차별을 쟁점으로 하는 첫 번째의 사법부 판단”이라며 “향후 일본 기업의 노무관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스미토모 생명은 “육아 휴직이나 육아에 신경쓰는 시간 등으로 인해 기혼 여성의 노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일률적으로 대우를 낮춘 인사 방침을 적용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노동기준법이 정한 육아휴직 권리에 따라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해 ‘능력이 낮다’ 고 평가하는 것은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며 “기혼 여성의 근속을 환영하지 않는 관리직의 자세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