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8일 인천 남동공단 도금공장에서 23살 청년이 보호구도 없이 물과 시안화나트륨을 혼합하는 작업을 하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실신하는 일이 있었지요.

- 이와 관련해 안전보건공단이 최근 ‘시안화합물 중독 발생 경보’를 발령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시안화합물은 우리가 흔히 아는 청산가리입니다. 나치가 유대인 학살 때 사용한 화학물질이죠.

- 23살 청년은 “담당자가 없으니 대신 도금액을 교체하라”는 회사 지시 한마디에 청산가리를 바가지로 퍼서 수조에 옮겨 담았다고 합니다. 작업을 마치고 음료수를 먹고 화장실에 다녀온 청년은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달 18일 세상을 떠났는데요.

- 독극물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안전교육도 하지 않고 보호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업무지시를 내리는 현실, 21세기 대한민국 노동안전보건의 현주소입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청와대 "전교조 직권취소 불가"에 노동법률단체 반박

- 노동법률단체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청와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노총 법률원·금속노조 법률원·공공운수노조 법률원·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직권취소가 가능하고, 또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청와대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정부가 직권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번복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 그런데 중요한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인데요.

- 노동법률단체는 “청와대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행정법 기본원리도 오해하고 있다”며 “처분을 발한 행정청은 자신이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위법하지 않더라도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법원이 판결로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철회를 거의 연례적으로 권고하고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 처분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로 규정한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탄압 사례로 꼽히는데요. 사람들이 청와대 설명을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8월20~26일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8월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립니다. 남북은 22일 북한 금강산호텔에서 적십자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는데요.

-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2015년 10월 이후 2년10개월 만에 다시 상봉이 이뤄지는 건데요. 상봉 대상은 남북 각각 100명씩입니다.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에 한해 1명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는데요.

- 남북은 생사확인의뢰서를 다음달 3일까지, 회보서는 25일까지 교환하고 최종 명단은 8월4일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상봉 장소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보수하고, 남측이 시설점검단을 27일 파견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 대한적십자사는 외부인사를 포함한 인선위원회를 꾸려 상봉 후보자 선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남측 이산가족은 상봉 하루 전날 방북교육을 받은 뒤 다음날 상봉 장소로 가게 되는데요.

- 분단 70년 동안 이산가족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 갔을 텐데요. 지금 얼마나 설렐까요. 이산가족 85.6%가 7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찔끔찔끔 만나게 할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연락·교류할 수 있는 길을 빨리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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