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이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퇴색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조차 연소득 2천50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819만5천명 중 최대 21만6천명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인 저임금 해소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산입범위를 확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저임금 개선효과 감소분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영해야”

한국노총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정 최저임금법의 진단 및 평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올해 최저임금은 저임금 개선효과(최저임금 미만율) 기준으로 보면 16.4% 인상이 아니라 8.70~13.66% 만큼만 인상한 꼴”이라며 “내년에는 (올해 산입범위 확대로 줄어든 인상률) 2.74~7.70% 만큼 기본 인상률로 상정하고 (최저임금 결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대비 25%를 넘는 월할 정기상여금과 7%를 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산입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체가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에 따르면 올해 개별노동자 평균 정액급여(1만5천971원)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율은 8.78%다.

김 교수는 하루 중식비 6천원을 기준으로 한 달 복리후생비를 13만원으로 한 경우와 공공기관 평균 현금 복리후생비(26만원)보다 낮은 20만원을 적용한 두 사례를 검토했다. 개정 최저임금법을 대입해 동일한 미만율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리후생비가 월 13만원일 경우 현행 최저임금 7천530원을 7천706원으로 2.34% 인상해야 한다. 복리후생비가 월 20만원일 경우 8천080원으로 7.30%를 더 인상해야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월 특별급여(상여금 등) 34만7천487원을 반영하면 올해 최저임금 산입으로 줄어든 인상률은 2.74~7.70%로 늘어난다.

김 교수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수혜대상에서 빠지는 노동자가 늘어나게 됐다”며 “저임금 개선효과가 줄어든 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치에 올해 감소분만큼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임금 노동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산입범위에서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상여금을 기본급 중심 임금개편의 축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 재개정을 요구했다.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개정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제도로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 임금을 저하시키며 최저임금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규정은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해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의견만 듣고도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득 의원 “노동계 최저임금위 복귀” 요청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계에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보수정권 9년간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이고,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 역시 대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그 과정에서의 경청이었다”며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에 복귀해서 사회적 대화 테이블 위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은 노동계 등 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화가 시작돼야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대폭 감소되고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한 재산권·노동기본권·평등권 등을 침해한 위헌적 요소마저 있다”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개악이자 최저임금삭감법으로 정부·여당은 책임감과 용기를 갖고 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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