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하부영)가 올해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 준비에 들어갔다.

지부는 21일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달 3일 교섭을 시작했다. 지부는 기본급 대비 5.3%인 11만6천276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과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다.

하후상박 연대임금 실현을 위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7.4% 인상하라는 것도 핵심 요구안에 포함됐다. 현대차가 협력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인상분을 반영하라는 주장이다.

회사는 거부했다. 현대차는 이달 20일 열린 12차 교섭에서 호봉 승급분을 포함해 기본급 3만5천원 인상과 성과급 200%+100만원 지급을 제시했다. 회사는 협력사 임금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원·하청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는 12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이달 2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한다. 지부는 “회사가 어이없는 제시안으로 교섭위원들과 5만 조합원들을 기만했다”며 “더 이상의 교섭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결렬을 선언했지만 휴가 전 타결을 원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실무교섭 창구는 열어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소모적 교섭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회사가 전향적으로 일괄제시안을 냈는데 노조가 이를 외면하고, 관례적으로 파업 수순을 밟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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