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21일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을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직접 규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기훈 기자>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을 업무상재해 유형으로 직접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의원은 “미투(Me Too, 나도 피해자) 운동으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지만 여전히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는 후유증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스트레스·우울증·불면증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서 신경정신계 질병 원인 중 하나로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처리 사건은 매년 늘고 있다. 조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신청 1건·승인 0건 △2014년 신청 2건·승인 2건 △2015년 신청 2건·승인 1건 △2016년 신청 8건·승인 8건 △2017년(8월 기준) 신청 4건·승인 4건 등 매년 신청·승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조 의원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처리 현황이 매년 늘고 있는 만큼 상위법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담은 산재보험법 37조에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을 포함시켰다. 피해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