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근로기준법 개정 전 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대로 1주일을 5일로 봤다. 고용노동부가 "1주일 최대 68시간"이라는 위법한 행정해석으로 장시간 노동을 초래했는데, 사법부가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행정해석에 편승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성남시 청소노동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올해 2월 개정된 근기법에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2조1항7호)는 내용이 추가된 이유가 구 근기법상 "1주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근 근기법 개정 경위와 부칙 규정을 고려할 때 당시 입법자의 의사는 구 근기법상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구 근기법상 '1주일'에 휴일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당시 입법자와 정책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산임금을 중복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성남시 청소노동자들은 2008년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하루 8시간씩 5일간 40시간,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4시간씩 1주 48시간을 일했다. 성남시는 "1주일은 5일"이라는 노동부 행정해석대로 노동자들에게 휴일근로수당만 주고, 연장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말에도 하루 8시간씩 1주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토·일 8시간씩 근무했을 때 통상임금의 150%(임금 100%+휴일근로수당 50%)만 지급해도 된다.

반면 청소노동자들은 1주에 휴일 포함 최대 52시간 노동이 가능하며, 휴일에 일했다면 통상임금의 200%(임금 100%+휴일근로수당 50%+연장근로수당 50%)를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1·2심은 청소노동자들의 주장대로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사용자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1주일은 5일이라는 어이없는 해석에 사법부가 동참했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대법원이 노동계 손을 들어줬을 경우 노동계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재계의 손을 들어준 편향적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도 성명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1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과 법리를 넘어선 창조적 법해석"이라며 "주 68시간 노동 불법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조차 바보로 만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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