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으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수준이 노동시간단축 시점에 산정한 평균임금 수준보다 낮아지면, 노동시간단축 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한 금액과 노동시간단축 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한국노총이 제안한 취업규칙 예시)

20일 한국노총이 단위 사업장에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지침을 배포했다.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별도 급여산정기준을 노사 협의로 마련하는 방안이다. 노동시간단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기준을 달리하라는 얘기다. 한국노총은 또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거나 별도 급여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DB제도와 DC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한국노총은 “실노동시간단축은 관행화된 장시간 노동체제 변화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실질임금 감소가 우려되는 면이 있다”며 “퇴직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노동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추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실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해 노동자 퇴직급여 감소가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용자 책무성을 부여했다.

한국노총은 지침에서 “퇴직급여제도의 제1 목적으로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가장 우선시한다면 퇴직급여제도를 계속 운영해 실제 퇴직시점부터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최우선 방법”이라면서도 “개별 노동자의 경제적 상황과 개별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전략적 선택을 취할 수 있도록 노조는 해당 조합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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