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전교조 지도부 만남에서 대두된 법외노조 직권취소 검토 가능성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교조 해고자 문제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태”라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그것을 바꾸려면 본안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받거나, 관련 노동법률을 개정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거나 판결에 앞서 법을 개정해 해결할 문제지 노동부가 직권취소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 입장은 관련 노동법률 개정을 통해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에 해고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김 대변인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처리되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비준하지 못한 4개에도 가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 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한국을 찾은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과 만나 국제노동기준에 걸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영주 장관의 발언을 둘러싸고 오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어서 청와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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