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가 청와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 불가 입장에 반발해 20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삭발하고 조합원 연가투쟁과 촛불집회 등 투쟁방침을 밝혔다. <정기훈 기자>
청와대가 20일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 불가 입장을 밝히자 전교조(위원장 조창익) 중앙집행위원 25명이 집단삭발하며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주무장관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청와대 태도에 분노한다”며 “청와대가 이런 입장을 발표한 것은 행정부 장관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해 온 박근혜 청와대의 독선적 태도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다음달 6일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연가·조퇴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하루아침에 바뀐 정부 태도를 비판했다. 지난 19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 지도부와 만나 법외노조 통보 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불가능하다"고 브리핑했다.

노조는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민지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행정청은 스스로 자신이 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다”며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기간도 제한이 없다. 소송 중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애초 처분을 할 권리에는 그 처분을 취소할 권한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며 “김의겸 대변인 발언은 사실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직권취소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지난 18일부터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데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앞 노숙농성을 청와대쪽으로 집중할 계획이다. 이달 27일 지부별 촛불집회와 지회별 거점 선전전·결의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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