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KEC지회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남녀차별 문제와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부가 온갖 불법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구미지청은 지난 18일 2주 일정으로 KEC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지회가 진정을 제기한 지 5개월 만이다.

지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KEC 전체 직원 654명 중 대리급 이상 여성은 1.6%(11명)에 불과하다. 여성노동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남성노동자보다 한 단계 낮은 직급을 부여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당노동행위 의혹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012년 2월 KEC가 지회 조합원 75명을 해고한 것을 부당해고로 판결했다. 회사가 작성해 실행한 '직장폐쇄 대응전략'과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 문건을 노조파괴 증거자료로 인정했다.

임금체계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회는 회사가 '직능급3'을 노동자들 몰래 만들어 최저임금 인상을 피해 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회 관계자는 "직능급3은 최저임금을 보전하는 성격의 임금인데 급여명세서에도 표시되지 않는 항목"이라며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도 없는 수당을 만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꼼수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본급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3교대 근무자의 기본급이 보통조보다 낮은 문제도 바로잡아야 할 대목이다.

지회는 “거듭된 요청 끝에 이뤄진 특별근로감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으려면 노동부가 남녀차별과 최저임금 위반 꼼수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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