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총이 천재지변같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노동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얻어 초과 연장근로가 가능한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7월부터 적용되는 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 계도기간을 최소한 6개월로 할 것을 노동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19일 이런 내용의 '근로시간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경총은 "기업 신규채용이 연말·연초에 집중돼 있고, 능력 있는 인재 선발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단속과 처벌보다는 6개월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는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 20일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총은 특히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인가연장근로는 사용자가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얻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다. 인가연장근로는 지극히 제한적인 사유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근기법 시행규칙 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연장 신청 등)는 "자연재해와 재난관리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못 박고 있다. 그런데 경총은 △석유·화학·철강업의 대정비·보수작업 △조선업의 시운전 △건설업의 기상악화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 △방송·영화 제작업의 인력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장시간 촬영 등으로 인가연장근로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도 촉구했다. 경총은 "개정 근기법 부칙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했지만 법 시행을 눈앞에 둔 지금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