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지회장 김선영)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회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갑질 만행을 뿌리 뽑기 위에 검찰에 고소장을 낸다”고 밝혔다.

지회는 현대차·기아차 대리점에서 판매일을 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2016년 조직됐다. 이들은 기본급·퇴직금·4대 보험 없이 판매수당으로만 먹고산다.

노조를 만든 이후 최근까지 지회 조합원이 있던 대리점 8곳이 폐업했다. 이 과정에서 1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올해 2월에는 안양 박달대리점이 폐업했다. 해당 대리점에서 일했던 지회 조합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인근 대리점으로 고용이 승계됐다. 원청이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배경이다.

김선영 지회장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노조 조직현황을 파악해 각 대리점에 소속 조합원 명단을 통보하고 노조탈퇴를 종용했다”며 “원청이 문제 대리점을 단지 폐업한 것에서 나아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평생 차를 팔며 살아온 노동자들의 생계까지 막아 버렸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이날 고소를 시작으로 자동차 회사의 잘못된 고용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회사들은 과거 외환위기를 전후해 판매망을 직영점과 대리점으로 나눴다. 현재 직영점 노동자만 직접고용하고 있다.

현대차는 “대리점과는 차량판매 위탁계약만 맺고 있다”며 “대리점 직원은 대리점 대표와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원청이 고용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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