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가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를 알리고 있다. <정기훈 기자>

“에어컨 왜 켰냐.” “폰 너무 많이 본다. 보지 마라.” “잡담 그만해라.”

화섬식품노조가 19일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들이 각종 노동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개한 현장 사례들이다.<본지 2018년 6월4일자 “80% 여성 제빵노동자 차별하는 남성중심 조직문화”, 6월5일자 "빵 못생겼다, 네가 사 가라" 참조>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과도한 CCTV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며 “제빵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위에 사건을 제소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 여러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CCTV를 통해 제빵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작업지시와 활동감시가 이뤄지고 있다. 한 매장에 다수의 CCTV가 제빵노동자 작업공간까지 비추고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매장 밖에서 점주가 CCTV로 제빵·카페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다 전화를 걸어 토스트를 만들려 할 때 ‘그 옆에 있는 빵으로 해라’ 같은 업무지시를 하거나 행동 하나하나를 제약한다”며 “탈의실 같은 개인공간이 없는 매장이 많은데도 매장 전체에 CCTV가 설치돼 노동자의 모든 것이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성 차별과 모성권 침해 의혹도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제빵노동자들이 소속된 파리바게뜨 자회사 PB파트너즈는 유산한 여성 제빵노동자에게 퇴사를 요구했다. 법으로 금지하는 임산부에 대한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이뤄진다. 현장 관리직에 해당하는 BMC(Baking Manager Consultant)는 전국 85명 중 19명만 여성이다. 반면 제빵노동자 5천여명 중 여성 비율은 80%나 된다.

노조는 "회사가 신규 입사자한테 근로계약서를 받으면서 특정노조 가입서를 함께 받고, 협력업체 시절 케이크 교육을 빙자해 특정노조 가입서를 징구한 관리자를 검찰이 기소했는데도 회사가 승진시켰다"며 "고용노동부가 부당하게 노조가입서를 징구받은 사실을 전수조사하고 원천무효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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