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맞춰 지역 카르텔형 부패 근절을 위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연·지연 등 지역 내 유착구조로 인한 고질적 토착비리를 없애기 위해 19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광역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감사관 회의에서는 지역 카르텔형 민관유착 부패 개선방안과 채용비리 근절, 올해 4월17일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 정착방안을 논의한다. 4월17일 개정·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나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이 담겨 있다.

권익위는 “민선 지방자치시대 23년 동안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장이 364명이나 된다”며 “인사, 지도·단속, 공사관리, 인허가, 계약, 보조금, 학사관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공무원 비리행위가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카르텔형 부패관행을 타파하고 지방행정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권익위는 지난 1~15일 국민의 행정 참여 소셜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자치를 위한 국민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부패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지방공직자 채용·승진 등 인사에서 단체장 관여 금지 △지방행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이 제시됐다.

권익위는 “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등 예산과 인사관리 분야 청렴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며 “최근 5년간 지자체·행정안전부·교육부에 권고한 인사·예산, 인허가 등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지방공기업 채용체계 점검을 강화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지자체 청렴도 측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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