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춘마루'에서 열린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안명자) 비공개 간담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기대이익이 삭감되는 점에 대해 인정한다"며 "최소한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기본급이 인상될 수 있도록 교육부·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최소한 공공부문 연봉 2천500만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최저임금을 맞추는 게 아니라 기본급이 최저임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기대임금이 낮아지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으로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기본급 인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내년 예산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금자 위원장과 안명자 본부장은 "지금은 보완책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줬다 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할 때"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김 장관과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주 장관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이미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행정부가 이렇다저렇다 논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다만 입법 결과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얘기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정규직 대비 60% 수준인 임금을 80%까지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해 김 장관은 "처우 수준을 높이도록 교육부에 요청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이 다른 기관보다 현저히 낮은 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해 상시·지속업무인데도 전환이 안 되거나 해고되는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고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