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이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을 높이고 차별을 강화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주인권연대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를 포함한 65개 이주·노동·인권단체는 18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개선안을 비판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의무화하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 체류 심사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이 본인 선택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제가 적용됐다.

이주·노동·인권단체는 "이주민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는 환영할 일이지만 가입요건상 체류기간을 두 배로 연장해 이주민에게 건강보험 문턱이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9.4%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률(95.6%)의 절반 수준이다. 가입률이 높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주노동자의 직장 건강보험 가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주인권연대 관계자는 "사용자가 이주노동자 건강보험 가입을 외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정부가 감독이나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아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사업장에 외국인 고용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허가 비자를 발급할 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복지부 개선안에도 이주노동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책은 빠져 있다. 이주·노동·인권단체는 "건강보험이 없는 이주민은 의료관광객으로 분류돼 건강보험 수가의 200%에 달하는 외국인 수가가 적용된다"며 "건강보험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아프거나 다치면 의료비의 두 배를 내야 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건강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권리"라며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에서 내·외국인 간 차별을 폐지하고, 이주민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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