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창익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이 법외노조 철회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하며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정기훈 기자>
전교조(위원장 조창익) 중앙집행위원들이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는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도록 노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에 있다”며 “노조 시·도지부장을 포함한 중앙집행위원 25명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앞에서 철야농성을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매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6시 반까지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와 약식집회를 한다.

노조는 이달 중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노조는 “이달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다음달 6일 지회장·조합원이 참여하는 연가·조퇴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이달과 다음달 집중투쟁에 나선다. 조합원들은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학교 교무실에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입시경쟁 대입제도 개편' 문구가 적힌 삼각대를 설치하고 개인 컴퓨터 화면보호기에도 해당 문구를 띄운다. 26일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전체회의 장소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연다. 노조는 27일을 조합원 집중실천 투쟁의 날로 정하고, 지부별 촛불집회와 지회별 거점 선전전·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아침 등교시간에 교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

조창익 위원장은 “노조 법외노조화 조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산물임이 입증됐다”며 “법외노조 통보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교육부는 노조 법외노조 철회로 해고된 이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며 “6월 말까지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연가투쟁과 조퇴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2013년 노동부에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였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뒤 노조전임자로 활동하다 2016년 해고된 조합원은 34명이다. 이들은 전임휴직을 취소한 정부의 복귀명령을 거부해 해고를 당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노조 법외노조 재판을 청와대 거래카드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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