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노동시간 규제 대폭 완화와 고령자 파견 허용업무 제한 폐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경총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한 9개 규제개혁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만 허용하고 있다. 4시간을 일하면 휴게시간 30분을 줘야 한다. 경총은 이와 관련해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7월부터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시행되는데 제도 효과가 반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를 요구한 것이다.

경총은 노사 서면합의로 인정되는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확대도 촉구하고 있다. 근기법 시행령 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서 규정한 5개 업무를 확대하거나 노사 자율로 늘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다.

경총은 자연재해·재난 발생시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와 노동자 동의를 받아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업종 특성을 반영해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고령자 파견 허용업무 제한 폐지도 요구했다. 현행법에서 32개 업무로 한정한 파견 허용업무를 만 5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적용하지 말자는 얘기다.

경총은 이 밖에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의대·간호대 정원 확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프랜차이즈 산업 규제개선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 △5G 투자지원 확대를 규제개혁 과제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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