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인상 회피 논란이 일었던 한화갤러리아에 노사갈등이 재현할 조짐이다. 노조는 "노동강도 강화와 임금하락을 불러오는 유연근무제를 회사가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17일 노사에 따르면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유연근무제 도입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화갤러리아는 유연근무제 도입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명목으로 전국 6개 점포에서 유연근무제를 실험하고 있다. 근무조는 △A조 오전 9시~오후 6시30분 △S조 오전 9시30분~오후 7시 △B조 오전 10시~오후 7시30분 △C조 오전 10시30분~오후 8시 △D조 오전 11시~오후 8시30분 △E조 오전 11시30분~오후 9시 등 6개조다. 도입 전과 비교해 평일은 하루 1시간, 주말은 하루 1시간30분 근무시간이 줄었다.

회사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유연근무제를 실험하고 있지만 임금은 이전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노조는 유연근무제를 본격 시행하면 회사 태도가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실노동시간에 준해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렇게 되면 한 달 평균 28시간 정도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삭감된다. 계산전문직(캐셔)의 연장근로수당은 월급의 15%을 차지한다.

유연근무제로 출퇴근시간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노동강도는 높아지고 규칙적인 생활이 힘들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매일노동뉴스>가 6월 근무표를 살펴봤더니 평균 2~3일에 한 번씩 근무조가 변경됐다. 인력충원 없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유연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노동강도가 높아졌다. 노조에 따르면 2015년 1천750여명이던 직원이 최근 1천460여명으로 급감했다. 빈자리는 비정규직이 대체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출퇴근시간이 1주일에 두세 번 바뀌고 근무조도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하는 탓에 규칙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다"며 "9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8시간에 하면서 노동강도가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임금·단체협상에서 정규직 인력충원과 유연근무제 도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본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 63빌딩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25일 오후에는 결의대회를 연다.

회사 관계자는 "유통업 환경에 맞는 근무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파일럿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전면 시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테스트 기간 확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임금과 업무강도 우려에 대해 노조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 전문직 사원의 상여금 400% 중 200%를 월할상여수당으로 바꿔 기본급에 산입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일었다. 노조와 직원들과 협의 없이 도입한 점이 문제 되자 개별동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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