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난 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을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강효인 판사)은 금융감독원 직원 손아무개씨가 “육아휴직급여를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손씨는 2014년 9월1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같은해 11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2개월치 급여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나머지 10개월에 해당하는 급여지급을 신청했다. 그러자 서울노동청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보험법 70조(육아휴직급여) 2항에 따르면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제도의 입법취지와 목적,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 조항이 도입된 때의 시대적 배경 등을 종합해 보면 급여를 빨리 신청하라는 의미만을 갖는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용보험법이 3년으로 정한 육아휴직급여 소멸시효 제도만으로도 법률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다.

비슷한 판결은 2016년 12월에도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은 항공사 직원이 제기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났더라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지난해 5월 서울고등법원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두는 것은 12개월이라는 합리적 기간 동안 급여 신청권을 보장하는 한편 그 신청기간을 제한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대법원이 '육아휴직 끝난 후 12개월 이내 급여 신청'을 어떻게 해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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