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후 파업정당'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금속산업연맹은 노동부가 지난 27일 이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과 언론의 보도는 확대해석'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발표한 것과 관련, "노동부가 대법원판례를 축소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산업연맹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부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속산업연맹은 "대법원이 조정신청 후 조정기간이 지나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했음에도, 노동부는 사용자측이 교섭을 거절한 경우의 조정신청에 대한 행정지도시에만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또 현대자동차 98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대한 지난 4월26일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면서 사용자쪽의 교섭거절로 인한 경우가 아닌 행정지도의 경우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대법원이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금속산업연맹은 이 판례가 쟁의행위의 목적에 대해 위법한 쟁의행위라고 보았던 것으로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판례라고 반박했다.

금속산업연맹은 "노동부가 대한항공조종사노조 파업의 경우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다는 것을 강변하고 있다"며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보충협약체결요구는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니라서 이번 판결의 쟁의행위 대상과는 차이가 있다고 했으나, 현대자동차서비스노조 파업 때도 단체협약 유효기간중 보충협약 체결을 요구했던 것으로 대한항공 파업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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