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피해자 103명에게 1인당 515만원씩 총 5억3천45만원을 지급했다.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에 따르면 KT는 14일 피해자들에게 금전 지급을 완료했다. KT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피해자 103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올해 4월25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1인당 515만원씩 5억3천45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양측이 모두 수용함에 따라 지난달 17일 권고내용이 확정됐다.

KT 인력 퇴출프로그램은 회사가 퇴출대상자를 지정해 생소한 업무 분야로 전환배치한 뒤 저성과자로 만들어 퇴출압박을 가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말한다. 본사가 작성한 퇴출대상자 1천2명의 명단이 공개되기도 했다.

센터와 KT민주동지회는 15일 오후 광화문 KT지사 앞에서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피해자 소송 승리보고대회와 치유문화제를 한다. 이들은 황창규 KT 회장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측이 사과해야 한다”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창조컨설팅 개입 문제를 노사가 합동으로 조사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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