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일하다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중에서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한 11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비위면직자 취업실태 점검을 통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11명을 적발했다”며 “해당 공공기관에 해임·고발 조치를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 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이나 파면·해임된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권익위는 비위면직자를 관리하기 위해 매년 반기별로 두 차례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5년간(2012년 7월∼2017년 6월) 부패행위로 면직된 전직 공직자 1천764명의 취업현황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면직된 퇴직공직자 A씨는 본인에게 향응을 제공했던 업체에 재취업했다. 대전광역시에서 면직된 퇴직공직자 B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시설공사 검사를 했던 업체에 다시 취업했다.

권익위는 취업사례별로 고용형태·급여수준·담당업무 성격·취업기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반자 11명 중 8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했던 공공기관에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위면직자 취업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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