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보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용자·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 정상화에 뜻을 모으고 노동자위원 설득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대폭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해 위원 사퇴와 회의 불참을 선언한 노동자위원들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며 대정부·대국회 투쟁을 예고했다.

14일 최저임금위와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최저임금위 사용자·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들은 각각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전 공익위원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지난달 17일과 23일 열린 전원회의와 운영위원회에서 노·사·공익위원이 같이 합의한 일정대로 최저임금 심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익위원들은 “조속한 최저임금 심의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앞으로 예정된 심의일정은 가능한 준수하도록 하겠다”며 “노동자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위원 9명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2시간30분가량 회의를 갖고 최저임금위 참여 여부와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 불참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19일 열리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맞춰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노동자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대정부 투쟁 수위도 높인다. 양대 노총은 각자 세부 투쟁계획을 마련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 불참 입장을 확인했다”며 “대정부·대국회 투쟁 수위를 올려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28일까지다. 심의기한을 최대한 연장한다고 해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확정고시(8월5일)하기 20일 전까지는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마지노선은 다음달 16일이다. 최저임금위는 19일 전원회의를 개최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자위원들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회의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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